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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입법조사처 “국제중 본질적인 개선 필요하다”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제중 지정취소 등을 포함해 국제중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을 통해 “입학전형의 형평성 논란과 입시비리 의혹을 넘어 국제중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제중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성화중 지정 근거가 마련된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가 제정된 1998년 2월로, 국제중은 ‘국제’ 분야로 교육과정 등을 특성화해 지정됐다.

시ㆍ도 교육규칙을 보더라도 특성화중 법률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지정신청서에 기재된 학교명과 취지 및 계획을 검토한 후 교육부와 협의해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특성화중의 도입 취지가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을 통해 특별한 형태의 중학교를 지정ㆍ운영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국제중이 부실하게 운영된 데에 따른 관리ㆍ감독기관의 책임을 고려해보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법령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당초 설립취지와 달리 국제중에 진학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현재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등 진학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초등학교 단계의 사교육과 교육경쟁이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덕난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특성화중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학교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과 시ㆍ도 교육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중의 재지정, 지정취소를 포함한 본질적인 개선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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